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20a조(부담조정) === >① 부담조정의 실시에 기여하는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조정급부의 영역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연방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의 위임을 받아 주에 의하여 실행되고, 제85조에 의거하여 연방정부 및 연방최고관청에 속하는 권한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조정청에 이관되도록 정할 수 있다. 연방조정청은 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. 그 청의 훈령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최고관청(주 조정관청)에 내려야 한다. >② 제87조제3항제2문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